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8:33
연예

박한별, 유인석 영장실질심사에 자필 탄원서 제출…"남편, 도주할 생각 없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5.15 12:2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성접대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인석의 아내 배우 박한별이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는 "14일 열린 승리와 유인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인석의 아내인 박한별이 작성한 탄원서가 처음으로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자필로 작성된 탄원서는 A4 용지 3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 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박한별은 유 전 대표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탄원서에 적어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 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전대표와 승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증거자료에 비해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박한별은 지난 2017년 11월 임신 4개월 차를 밝히며 유 전 대표와의 결혼 사실을 발표했다.

올해 초 남편 유인석이 버닝썬 논란에 휩싸이자 박한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논란에 대해 저도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드라마를 잘 마무리한 후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롯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중이던 2년 만의 복귀작 '슬플 때 사랑한다'는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