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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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이 촌지 요구·학대" 주장 유튜버 유정호, 1심서 집유…"항소할 것"

기사입력 2019.02.21 11:4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촌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유정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정호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정호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초등학생 시절 담임 A씨를 폭로했다. 유정호는 A씨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유정호의 영상이 공개되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유정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정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정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정호는 결심 공판이후 이 사실을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유정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그의 감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며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유정호가 걱정했던 대로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정호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유정호는 선고 이후 "허위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유정호 유튜브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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