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2 18:47 / 기사수정 2018.11.02 20:07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모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모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로 끌어올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 모씨가 견미리의 명의까지 활용해 주가조작을 한 것에 대해 아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모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아내인 견미리 뿐 아니라 딸 이유비, 이다인까지 모두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아내와 딸이 모두 현역 배우로 활동중임에도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모씨의 이 같은 범법 행위는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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