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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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혐의' 이찬오, 초범 '양형'→징역3년·집유4년...대중은 '글쎄'

기사입력 2018.07.24 17:50 / 기사수정 2018.07.24 17:24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인턴기자] 스타셰프 이찬오가 마약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9만 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들여왔다는 점은 부인했다. 이찬오는 자신에게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왜 전달되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은 이찬오가 김새롬과 결혼 후 이혼한 사실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은 "배우자의 성격 차이와 주취 후 폭력, 이기적인 행동으로 협의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찬오 역시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로 마약류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으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찬오는 한 차례 대중의 비판을 받아야했다.

24일 재판부는 마약류의 사회적 폐혜를 경고했지만 동시에 이찬오가 초범이고 개인 흡연의 목적이라는 점, 또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온 점을 미루어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1심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비난의 목소리를 건넸다. 이들은 "우울증, 공황장애면 마약을 해도 괜찮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약을 하는 건 아니다", "마약을 했는데도 왜 중형에 처하지 않나",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오는 배우 김원과 최근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이찬오와 김원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라고 관계를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이 개업한 레스토랑의 SNS는 홍보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W 레스토랑 인스타그램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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