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22 17:34 / 기사수정 2018.01.22 17:37

[엑스포츠뉴스 김원기 기자] 지난 해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 1,500여 건의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환승역에서 압도적으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고속터미널역으로, 2016년도 발표자료 5위에서 2017년도 1위로 올랐다.
그러나 그밖에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 역은 주로 2호선과 연계된 13개 역으로 무려 40%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4호선과 이어진 곳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도 각양각색이다. 지하철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인원이 밀집하는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부, 혹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별로 몰리지 않는 한적한 곳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어디서든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으며, 만일 해당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예방부터 엄벌까지 다양한 국가적 대응이 나오고 있다.” 라고 형사사건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하철성추행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반대로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중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는 의뢰인의 수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의 전언이다. 그 중 도촬 혐의에 대한 상담이 압도적인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같은 경우는 타인이 잘못 찍힌 사진까지 혐의를 받기가 쉽다. 촬영 당시 본인은 성적 욕구가 없었다 해도 그 촬영물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욕구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라고 오 형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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