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2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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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유승준, 7월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시작…또 승소할까

기사입력 2026.05.20 10:22 / 기사수정 2026.05.20 10:22

이창규 기자
유승준, 엑스포츠뉴스DB
유승준,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 유승준이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 후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의 히트곡을 남겼던 그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됐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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