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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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절도범, 항소했지만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2026.02.05 10:44 / 기사수정 2026.02.05 10:44

박나래 자택 절도범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나래 자택 절도범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A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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