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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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청구액 198억으로 상향→응원 ing…"다 돌려받길"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18 21: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동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미정산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박수홍의 경우와 유사한 판례상 소멸시효가 동업 및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의 예비 단계로서 바로 정산하지 말고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리자고 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처럼 월별로, 분기별로 정산하지 말고 재산을 축적하자고 했다"며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박수홍에 대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수 있었던 점에 안도하며 "배상금액 확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꼭 다 돌려받으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가 전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들의 형사 재판이 끝나고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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