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5 09:55 / 기사수정 2011.04.15 09:55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4일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에게는 우편으로 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우편 통보 '서비스'는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 내,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성범죄자 알림e'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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