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11.18 14:50 / 기사수정 2021.11.18 15:27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B씨 측이 입장을 내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 법률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변호사는 18일 엑스포츠뉴스에 "9월 24일 소장을 접수했고, 10월 26일에 A씨에게 소장이 도착했다. A씨가 17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남편이 '위자료를 내겠다'고 회유 했지만 B씨가 거절했다.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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