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5:56
자유주제

유승준 측 "20년 동안 문제될 심각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기사입력 2021.06.07 09:1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유)이 제기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승준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미국 시민권을)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입국 거부가 20년이 다 되어간다"며 "20년 동안 문제될 심각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유승준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다들 유승준의 '병역 논란'은 알 정도"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인은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자신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유승준 측에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승준은 2015년 첫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외교부 측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3일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은 재판에 앞서 첫 번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석에 대해서 논쟁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대법원의 승소 판결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라고 반박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대법원이 당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준의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6일 열린다.

dew89428@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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