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9.04 15:50 / 기사수정 2019.09.04 15:15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소인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민수는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먼저 그는 "살면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난다. 살다 보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그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더 힘들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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