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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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스캔들' 늘어나는 연루 구단, 파장 어디까지 커지나

기사입력 2017.08.30 11:13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간의 금전 거래, 일명 '최규순 스캔들'에 연루되는 구단이 늘어가고 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감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미 프로야구계가 멍들대로 멍들었다.

지난 29일 한 매체에 의해 KIA의 구단 직원이 최규순 전 심판에게 두 차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규순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의혹으로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이 사임한 지 두 달도 안돼 다른 구단의 '뒷돈 의혹'이 드러났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것은 KIA가 KBO의 자체 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난 3월 KBO가 10개 구단에 전, 현직 심판들에게 금전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공문을 보냈을 당시 해당 사실을 시인한 구단은 두산이 유일했다. KIA는 당시 '확인된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차후 '확인하지 못했다'고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모호한 답변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KIA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2명의 검찰 소환 조사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KIA는 "직원 2명은 최근 KBO 심판과 관련된 검찰 수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금전을 빌려달라는 KBO 심판의 부탁에 2012년과 2013년 100만원씩 각 1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지난 7월 두산은 최 심판과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 심판이 돈을 받고 특정 구단에 유리 혹은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 의혹 자체만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야구규약에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의 조항이 있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9일 공개한 문자메시지. 2013년 최규순 당시 심판과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가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겨 있다.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9일 최 심판과 두산 전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소문만 무성하던 돈거래 등 KBO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KBO가 제대로 된 조사를 했다면 기아의 거짓 진술이 더 빨리 드러났을 것"이라며 "KBO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의혹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30일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에 이어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금전 거래 의혹 연루 구단은 3구단으로 불어났다. 넥센 이장석 대표는 29일 최규순 전 심판이 금품을 요구했는 지, 구단이 최 심판에게 돈을 전달했는 지 등을 물었고, 이 대표가 이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구단은 물론 KBO 역시 이번 스캔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심판과 구단 간의 의혹을 확인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하고 금전 거래 정황을 알고도 승부조작 의혹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사건 축소 및 은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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