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아 리파 SNS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활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이 요구한 배상 규모는 1500만 달러(약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삼성전자가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진행한 TV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해당 이미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포장 박스 제작 및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이미지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삼성전자는 즉시 관련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후 양측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한편, 1995년생으로 만 31세가 되는 두아 리파는 알바니아계 영국인으로, 'New Rules', 'Houdini'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24년 12월 6년 7개월 만에 단독 내한 공연을 진행했다.
사진= 두아 리파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