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브는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제출한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 간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에 대해 “어도어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영업이익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이 여러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과 관련해 “피고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에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상실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항소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하이브, 민희진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