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30 20:04
연예

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에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하이브-민희진 재판부 배당

기사입력 2025.12.30 16:08 / 기사수정 2025.12.30 16:0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사임한 후 어도어를 떠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곧장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 사이, 민 전 대표는 지난 달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는 등 독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12일, 하니는 29일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소속사 측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