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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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온라인 청구시스템 오픈…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5.12.17 23:30

이정범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음저협이 유튜브 잔여사용료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오픈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잔여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후 2년간 운영사인 구글에 청구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 사용료를 국내 창작자를 대신해 관리해 왔다. 해당 기간별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권리자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음저협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용 내역 조회는 유튜브 내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과 영상물로 구분된다. 저작물은 구글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통해 사용된 음악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 저작물 정보를 검색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물은 콘텐츠 아이디가 없어 영상 내 사용 음악이 직접 식별되지 않는 경우로, 영상 제목 등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하도록 설계됐다.

권리자는 사용 내역 조회 후 청구할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 입력, 청구 내역 확인, 신분증 등 서류 업로드,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청구 건은 이후 확인과 검토 절차를 거치며, 심사 단계별 진행 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청구 대상자로 확정된 건은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지급 시 알림 기능으로 알린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용자가 잔여 사용료 사용 내역 조회부터 신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라며,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화면 구성과 안내 자료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청구 시스템 이용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 ‘1:1 문의하기’ 또는 담당팀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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