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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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다시 경찰로 이첩

기사입력 2025.12.16 17:11 / 기사수정 2025.12.16 17:11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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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임 전 회장은 이모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 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전날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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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임 전 회장은 이 점을 고려해 서부지검을 관할로 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부지검은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앞서 디스패치를 통해 의료인이 아닌 주사이모를 통해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링거 투약을 받고 타인의 항우울증 처방전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이 씨는)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다. 그분이 의사 면허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 또한 SNS 계정을 통해 해명에 나섰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이 씨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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