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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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제보자=공범이었나?…법조계 주장에 쏠린 눈

기사입력 2025.12.10 17:10 / 기사수정 2025.12.10 17:10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매체에 보도한 이가 과거 함께 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뉴스1 유튜브에 출연한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면서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정보와 함께 언론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 제 3자는 (조회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송 변호사는 조진웅의 범죄 전력 보도가 '알 권리 혹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개인의 30년전 과거 범죄 이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 매체는 지난 5일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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