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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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5.10.22 09:58 / 기사수정 2025.10.22 09:58

이경규
이경규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코미디언 이경규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21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해 간소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같은 차종인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다가 절도 신고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경규 측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히면서도,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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