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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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신상 알아낸 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천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5.10.21 17:09 / 기사수정 2025.10.21 17:09

사이버 렉카 뻑가와 과즙세연.
사이버 렉카 뻑가와 과즙세연.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SOOP(구 아프리카TV) 소속 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유명인들에 대한 루머를 전했던 뻑가는 과즙세연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 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뻑가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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