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지를 찍었으므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A씨는 파면 조치됐다.
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2개월여 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