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한 특수교사 A씨의 무죄 선고 영향이다.
주호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의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주호민이 자폐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소민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바. 이에 주호민 부부는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주호민은 방송 중단을 예고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호민 부부의 행동이 교권 침해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아동학대가 맞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2년째 논란이 지속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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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