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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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이창명, 검찰 측 상고 기각…음주운전 무죄·벌금 500만 원 확정

기사입력 2018.03.15 10:15 / 기사수정 2018.03.15 15:19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6일 항소심에서 받은 음주운전 무죄, 사고 후 미조치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1일 술을 마신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유지를 이창명의 손을 들어줬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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