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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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폴라리스와 신뢰관계 파괴로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5.08.26 16:06 / 기사수정 2015.08.26 16:3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신뢰관계 파괴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소송 변론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클라라 측은 "제출한 자료에 계약서 상의 특정 계약을 위반한 것도 포함됐다. 비밀유지조항 등을 자료에 명시를 했지만, 피고가 어떤 조항이 위반됐는지 요구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신뢰관계 파괴로 소송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일본 중국 계약이 유효하지만 파기 또는 했고, 현장 매니저를 동의없이 경질한 것이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폴라리스 측은 지난달 2차 변론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당시 "이 회장이 서로의 대화를 녹취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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