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1.22 08:21 / 기사수정 2015.01.22 08:21
▲ 이승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더 이상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 이승연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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