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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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가타부타] 연예병사 처벌, 중(重)징계 아닌 중(中)징계다

기사입력 2013.07.25 21:54 / 기사수정 2013.09.23 02:4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연예병사들의 처벌 수위가 공개됐다. 국방부는 25일 안마시술소 출입과 휴대전화 반입 등 군기강 해이 문제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4~10일간 영창(군내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분을 내리고, 1명에 대해서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을 마친 후 숙소를 무단이탈한 후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영내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연예병사 5명에 대해서는 영창 4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위문 공연 후 외출한 1명은 10일 근신 징계를 받았다.

여론의 뭇매를 맞던 연예병사의 징계 결정에 대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창설됐던 연예병사는 최근 음주, 안마시술소 출입, 숙소 무단이탈,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이미지가 얼룩졌고 결국 폐지에 이르렀다.

연예병사로 복무 중이던 비는 지난 1월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외박 중 영내를 벗어나고 탈모 보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 당시와 달리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병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연예병사의 행보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특히 휴대전화는 보안이 철저한 군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소지품이다. '정보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지금 군의 정보 유출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칫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에 비해 이번 징계는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점을 들어 누리꾼들, 특히 예비역들은 또 한 번 형평성에 어긋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성토한다.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 국방부의 추진력은 치켜세우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웅성웅성거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중(重)징계가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중(中)징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세븐, 상추, 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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