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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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흥국생명 "김연경, 임대계약 반드시 해야한다"

기사입력 2012.10.23 16:26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정치권까지 이어진 '김연경 사태'가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으로 종착역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건은 종료되지 않았다.

김연경(24)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1년 동안 임대 형식으로 해외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한국배구연맹(KOVO) 룰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부 소회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등 4개 관련 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5개월 동안 진행된 '김연경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발표한 결정안에는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에 동의한다. 빠른 시일 안에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기로 한다. ▲ 현 규정 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한다 ▲ KOVO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들은 2012 런던올림픽 4강 신화를 이룩하는데 주역이 된 김연경에게 1년 동안 임대 신분으로 해외리그에 진출하는데 동의를 했다. 또한 현 연맹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FA를 비롯한 몇 가지 룰을 조속히 개정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문제는 두 번째 사항이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내에 구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연경은 이미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와 지난 7월 독자적으로 터키 페네르바체와 30억원(연봉 15억원)에 2년 계약을 체결했다.

김연경은 이 계약을 파기하고 흥국생명 구단 소속으로 새롭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부분이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ITC 발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흥국생명의 관계자는 "문화관광체육부와 4개 관련 단체는 대승적인 차원과 런던올림픽 선전 등을 고려해 김연경에게 ITC를 발급해줬다. 올해는 계약 여부를 떠나 ITC가 발급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안에 반드시 임대 계약을 해야만 차기 시즌에도 ITC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배구협회의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내린 결정안은 중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문화관광부과 4개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내린 결정은 따라줘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한걸음 씩 물러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경이 3개월 안에 흥국생명과 새롭게 임대 계약을 맺으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FA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 기존에 맺었던 계약을 고수한다면 '김연경 사태'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 일은 비단 김연경과 우리 구단의 문제가 아니라 연맹과 모든 구단들이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2일 내려진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김연경에게 ITC가 발급됐다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안을 자세하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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