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19:03
사회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오는 2013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2.07.17 00:03

온라인뉴스팀 기자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 소니코리아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스마트폰과 MP3의 최대음량 제한 권고 기준이 마련된다.

16일 환경부는 스마트폰, PMP,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음량 제한이 추진되는 것이다.

앞으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 소음도가 100dB(A) 이하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최대음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왔으며 미국도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온라인뉴스팀 정혜연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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