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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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절연' 박수홍, 1124일간 고통 받았다…"죽고 싶을 만큼 참혹" 항소심 결론 보니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20 07:05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벌여온 법적 공방에 대해 항소심 결론을 맞았다.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3년, 정확히는 1124일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과 메디아붐 등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던 바.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가족과 본인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까지 느끼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지금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박수홍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박수홍 역시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캡처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캡처


박수홍은 이 같은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존재를 버팀목 삼아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한 박수홍은 아내 김다예와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박수홍이 "우리 진짜 사랑하는데 그때는 내가 안쓰러운 부분도 되게 많았을 것 같다"고 하자 김다예는 "안쓰럽고, 너무 불쌍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김다예는 "나쁜 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때 힘든 일이 없었다면 결혼을 못 했을 것 같다"며 역경이 오히려 결혼을 향한 힘이 됐음을 밝혔고, 박수홍 역시 "나도 그렇다"고 공감했다.

"버티면 이런 (행복한) 날이 오더라"고 말한 박수홍은 "김다예가 예전에 나한테 오빠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더라. 그 말이 '다 나를 버린 거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를 느꼈다"며 길고 힘든 싸움 속에서 힘이 되어준 김다예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서 박수홍이 겪었을 마음고생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항소심 선고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1심보다 형량이 강화됐고, 항소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박수홍 측은 일정 부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측이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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