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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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결국 대법원行…징역 3년 6개월 또 '불복'

기사입력 2025.10.27 10:23 / 기사수정 2025.10.27 10:23

NCT 출신 태일.
NCT 출신 태일.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엑스포츠뉴스 확인 결과, 태일은 지난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에 불복한 것.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이번 선고기일 전인,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태일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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