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도 유승준은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유승준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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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