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마포, 명희숙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4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쳤다.
방시혁은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4시간 가까이 고강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시혁은 취재진의 부정거래 의혹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차를 타고 이동했다.
앞서 방시혁 의장을 이날 오전 경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서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IPO 절차 중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방시혁 의장의 고의성과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의장은 IPO를 진행하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국세청도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