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약물 운전 의혹을 받은 방송인 이경규 측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정상 처방약도 처벌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이경규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에 이날 불거진 약물 운전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날 앞서 MBN은 이경규가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타인의 차량을 몰고 회사로 이동했으며, 그 사이 해당 차주가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경규는 이후 다시 차량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에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규 측은 이경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해 링거를 맞았으며, 회복 후 사무실로 이동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때 이경규가 같은 차종, 같은 컬러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운전하게 됐으며, 차량 내부에 가방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사무실에서 다시 병원 및 약국 근처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MBN은 이경규가 실내골프장을 방문한 후 차량을 바꿔 운전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보도한 바. 이경규 측은 "골프장에는 간 적이 없다"며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년간 계속 복용한 공황장애 약이 있다. 그 약을 갖고 있어서 보여주고 대조했더니 같은 성분이었다"는 것. 다만 병원, CCTV 확인 등이 필요해 아직 사건 종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해당 약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정상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경규의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경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과 2013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한 것. 지난해에도 유튜브를 통해 공황장애 관련 일화를 털어놓은 바. 이에 이번 의혹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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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