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1:50
연예

故오요안나, 괴롭힘 맞지만 근로자 아니다…MBC 조치 예고→母 오열 "대못 박는 결정" [종합]

기사입력 2025.05.19 17: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MBC의 입장 발표와 고인의 모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석 달의 조사 끝에, 최근 MBC 특별근로감독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기상캐스터의 경우도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도 공개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했음에도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밝힌 이례적인 판단이다.

노동 당국은 2021년 입사한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았으나 그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을 고려해 해당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 결과에 19일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MBC 측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해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선 중이라며 프리랜서와 외주사 직원 등 비정규직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BC가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인 가운데, 고 오요안나 유족은 기자회견에 나섰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故오요안나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눈물을 흘린 장 씨는 "딸은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 발버둥치며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떼같은 아이는 죽음으로 몰렸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MBC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딸의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하기 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故 오요안나, MBC, tvN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