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 속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28일 JTBC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이는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저작권법 위반은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JTB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는 JTBC와의 갈등 후 자체적으로 '불꽃야구'라는 야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JTBC는 "C1 측이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과다 청구했다"는 주장을 포함해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최강야구 스핀오프'를 타 플랫폼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JTBC, '불꽃야구'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