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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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하늬, '60억 탈세' 논란 속…둘째 성별 공개 "예쁜 꼬까신" [★해시태그]

기사입력 2025.04.23 15:41 / 기사수정 2025.04.23 15:4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가운데, 논란 후 첫 게시글을 업로드해 눈길을 끌었다. 임신 중인 이하늬가 둘째의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려 시선을 모았다.

23일 이하늬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예쁜 꼬까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둘째 아이의 신발을 미리 준비한 모습이 담겼다. 꽃무늬 신발 등 아기자기한 용품들이 시선을 끈다. 둘째 또한 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성별을 공개했다.

이하늬의 둘째 임신 소식은 지난달 7일 알려졌다. 앞서 이하늬는 2021년 12월, 2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한 뒤 2022년 6월 딸을 얻었다. 둘째는 올해 출산 예정이다.

한편 이하늬는 최근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하늬는 지난 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 세금인 60억원을 추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입장을 한번 더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하늬 계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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