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준상 기자) 올해도 연봉 중재 신청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KBO 야구규약 제75조 [중재신청] 2항에 따라 10일 오후 6시에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으며, 신청 구단 및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2년, 2023년,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연봉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KBO 야구규약 제75조 '중재신청'에 따르면, 구단과 보류선수 사이에 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총재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를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중재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KBO의 소속선수로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선수는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동안 KBO리그에서 연봉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총 98번으로, 연봉조정위원회가 진행된 사례는 21번이다. 조정위원회에서 선수가 이긴 사례는 2002년 류지현(당시 LG 트윈스·현 KBSN스포츠해설위원), 2021년 주권(KT 위즈)으로, 선수의 승리 확률은 9.5%에 불과하다.
KBO 연봉 중재 신청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가 승리한 사례는 2002년 류지현이었다. 당시 류지현은 2억 2000만원을, 소속팀 LG는 1억 9000만원을 제시했다. KBO 조정위원회는 류지현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에는 주권과 KT가 조정위원회로 향했다. 주권은 2억 5000만원을, KT는 2억 2000만원을 제시했다. 결과는 주권의 승리였다. 당시 KBO는 "양 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수가 제시한 2억 5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년 만에 선수가 조정위원회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연봉 중재 신청에 나서는 선수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단 한 명도 연봉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준상 기자 junsang9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