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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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내용 多" 미노이 주장, 어쩌나?…P사 계약서 공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3.07 17:1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미노이와 소속사 AOMG 측이 '광고 노쇼'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노이의 주장과 상반된 계약서가 공개됐다. 

7일 오후 디스패치는 미노이의 P사 광고 계약 조건을 비롯해 과거 진행했던 타사 광고 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P사의 광고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 대금은 2억원이었다.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SNS 1회 업로드 조건이 포함돼 있다. 

2022년 4월 진행한 A사는 6개월에 1억 4000만 원 단발 광고 였으며 미노이는 영상 2회, 인쇄 1회 촬영, 라디오 CM 1회, 곡 제작 1곡, 프로모션 이벤트에 참석했다.

글로벌 계약인 B사는 6개월에 3억 9000만 원짜리로 가장 비쌌다. 조건은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SNS 업로드 1회가 전부였다. 



앞서 미노이는 P사 광고 촬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광고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한 바. 하지만 광고계약서를 비교했을 때 파파레서피의 수효가 제일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날 미노이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광고 노쇼' 논란 관련해 "광고를 수차례 찍었지만 광고는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성사가 잘 안 되기도 한다"며 "광고 계약이 체결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는데 계약서 받았을 때가 1월이었고 12월 자로 도장이 찍혀 있더라. 계속 이런 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해왔으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믿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미노이는 가짜 도장, 즉 대리서명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관련해 AOMG 측은 "미노이와 그동안 계속 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지만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미노이의 오프라인 팝업에 P사가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미노이가 '가짜 도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낮은 '개런티'를 문제 삼아 결국 광고를 펑크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미노이의 '광고 노쇼' 논란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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