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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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억울하고 가슴 아파" 눈물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1.10 17:34 / 기사수정 2024.01.10 17:36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다.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양측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2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깊은 형제로 그려졌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면서 "나는 박수홍을 자식같은 아이로 키웠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잘못 보도되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참고 견디고 있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 씨 또한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고통스럽다"며 "남편은 동생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부디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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