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1:20
사회

내년부터 동물 학대자에 '징역형' 부과된다

기사입력 2011.07.04 12:50 / 기사수정 2011.07.04 12:50

온라인뉴스팀 기자

▲ 농심수산식품부, 개정된 동불보호법 통과 ⓒ SBS TV 동물농장

[엑스포츠뉴스=정혜연 기자]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 학대 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자료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온라인뉴스팀 정혜연 기자 press@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