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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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막대한 경제적 이득"…검찰,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9.27 12:39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예나 기자)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보복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형사6-3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당시 양현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하지만 재판부는 한서희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 해석 오류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고, 공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종 변론 자리에서 "이 사건은 양현석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 당시 리더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초기 단계에서 무마에 성공했고, 그 결과 아이콘은 세계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얻으며 다양한 연예 활동을 하여 막대한 경제 이익 취득했다. 이는 실질적인 대표이자 최대 주주 피고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원심 판결을 시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과 같이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공판의 선고는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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