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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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前소속사와 정산 소송 "금전 목적 NO, 목소리 낸 것"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7.26 15:27 / 기사수정 2023.07.26 15: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한 매체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였던 마지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서효림의 소속사인 이뉴어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서효림이 전 소속사에 소송을 건 게 맞다"고 밝혔다.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 2019년 6월 전속계약 체결 후 2022년 6월에 계약을 종료했다. 이어 그는 전 소속사가 2021년 5월부터 정산 업무를 회피, 미지급 정산금이 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건 바 있다.

소송은 전 소속사가 관계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공시송달(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로 진행됐다.

전 소속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항소 없이 지난 4월 11일 서효림의 승소가 확정됐다.

또한 서효림은 정산금 소송 외로도 대표 A 부부가 소속사 자금 6억원 가량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효림 측은 소송의 이유가 "금전적인 이익이 문제가 아니었다"며 "지난 일이라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함께 한 배우 후배들과 직원들 또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서효림은 아직까지도 활발한 활동 중인 후배들과 주변 직원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전 소속사 대표 A는 소송 판결 후 현재까지도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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