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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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탈세 의혹? 회계처리상 착오…불미스러운 일 없었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6.13 11:23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배우 한효주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2년 9월 배우 이병헌과 이병헌이 설립한 회사 BH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BH엔터는 엑스포츠뉴스에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병헌에 이어 한효주도 수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효주는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를 계기로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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