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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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7일) 6차 공판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3.06.07 09:41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이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6번째 공판을 맞이한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소송을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 모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모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열린 4차, 5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증인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부친은 "그동안 박수홍의 재산을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횡령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수홍의 부친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쟁점이 향후 재판의 핵심 포인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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