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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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까지…마약 투약·판매한 20대, 집유 5년

기사입력 2023.02.03 17:06 / 기사수정 2023.02.05 09:01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마약 흡입,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방송 프로그램 촬영장에서도 대마를 흡연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해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등에 참여하는 등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며 실형을 면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두 차례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 2021년 7~8월에는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또 A씨는 2020년 9월 17일께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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