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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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자수 1년 만에 교통법 위반…'과태료 덫' 걸렸다 [종합]

기사입력 2023.01.17 10:1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교통법을 위반했다. 

지난 13일 정형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 '정형돈이 직접 간다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코 베이는 그곳. 과태로 폭탄 잠실역, 화랑대역'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제보를 하나 받았다. 내비게이션대로만 갔는데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날라온다"라는 사연을 소개했다. 

먼저 화랑대역으로 향한 정형돈은 "이 내비게이션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나온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소송을 걸어도 되냐"고 물었다. 함께 출연하는 고승우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그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 



먼저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인 가장 오른쪽 차로로 이동하라고 안내한다. 오른쪽 차선도 진입이 가능한 점선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해당 차선은 실선으로 바뀌고 진입하자마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150m 정도 더 가면 다시 점선이 등장해 그곳에서 우회전할 수 있었다.

고승우 변호사는 "이건 처음 오면 무조건 걸리겠다. 점선, 실선 다음에 우회전하라는 길도 없었다. 이미 들어왔던 차량을 나가라는 점선이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형돈은 "들어왔다가, 실선에서 다시 나갔다가 또다시 우회전했다는 얘기다. 나도 점선이라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정형도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자 고 변호사는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주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는 게 내가 고의로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보통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미필적 고의가 된다. 이 경우에는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형돈과 고 변호사는 잠실로 이동했다. 정형돈은 내비게이션에 따라 잠실역 방면 400m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점선이 그려진 가장 우측 도로로 진입했다. 진입한 곳은 버스전용차로였고, 진입 후 실선으로 바뀌며 과속카메라가 등장했다.

정형돈은 "나 지금 뇌정지가 왔다. 우리 지금 잘못한 거냐"며 황당해했다. 이어 "왜 우리 버스 정류장에 들어와 있나. 앞뒤로 버스가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여기 차단봉으로 다 막혀 있고, 지금 우리 찍힌 것 같다"고 했다. 

다시 상황을 인지하고 돌아본 결과 이곳은 80m를 앞두고 차선 두 개를 넘어 우회전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 도로였다. 정형돈은 "버스 전용도로 단속 주의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차가 달리는 속도도 있고 잘못하면 지나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형돈은 "화랑대역은 잠실역은 피하지 못했다. 과태료를 또 내게 될 거라는 것은(생각하지 못했다). 조회수를 떠나서 많은 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관계자에게 "의도치 않게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 또는 길만 보다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법을 어겼으니 내는 것은 맞지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형돈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사진=정형돈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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