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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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폭행·폭언' 친부 고소 가능"

기사입력 2022.10.08 08:57 / 기사수정 2022.10.08 08:5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변호사 손수호가 박수홍이 자신을 폭행한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 부친, '내가 했다' 왜 횡령죄 뒤집어쓰려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7일 업로드됐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김현정 앵커와 함께 박수홍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수홍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는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박수홍의 정강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살린 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하다 과호흡으로 실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박수홍 부친의 폭행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로 걷어찼고, 폭언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예외는 있다. 성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것이 득이 될지는 의문"이라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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