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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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한서희 증거 조작 주장…YG 전 직원 등판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08.29 19: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양현석이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양현석의 지인 A씨와 전 YG 직원 B씨의 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예정되었던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2018년 한서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돈 받았다고 꽃뱀이라고 하고 다닌다며", "내가 니네 회사 일 몇 개나 숨겨줬는지. 기자들이 터트리자고 하는 거 너네 무서워서 다 거절했는데 터트릴걸 그랬다"고 빅뱅 탑을 저격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YG 구 사옥 화장실에 걸린 포스터가 담겼다. 사진에는 2016년 8월에 촬영됐다는 정보도 포함됐다. 한서희는 YG 사옥에서 양현석으로부터 협박, 회유를 당한 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양현석 측은 당시 사내 캠페인 포스터 담당 업무를 했던 전 YG 직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는 1, 2층에는 화장실이 없고 4, 5, 6층 화장실에는 포스터를 부착했으나 3, 7층은 일반 직원이 출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3층은 녹음팀, 아티스트, 엔지니어가 사용, 7층은 대표실이라는 이유다.

B씨는 한서희가 공개했던 사진을 보고 "YG 구 사옥이 맞다"고 답했지만, 2016년 8월에 진행하던 캠페인이 아니라며 촬영 시점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변호인은 포스터 인쇄 지출결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화장실 특정 한 칸만 포스터 교체가 누락될 수 있냐고 질문했다. B씨는 "특정 공간의 한 칸만 교체할 수는 없다"고 희미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촬영 시점은 변호사, 검찰이 만들어낸 정보가 아니라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관련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포스터 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으나 B씨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시기가 지난 포스터를 누군가 유출해서 부착했을 가능성을 캐묻자 B씨는 일반 프린트가 아닌 전문 업체에 맡긴 포스터라며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 진행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한서희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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