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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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MC딩동,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22.06.21 11:31 / 기사수정 2022.06.21 16:55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집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MC딩동)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죄질이 무거우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합의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C딩동은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음주운전 도주 적발 후 출연 중이던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하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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